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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통TV/알딸신잡, 업계에 대한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일본 AV에서 삽입이 불법인가요?

by Javseeker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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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우유통TV의 MILK-T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궁금증 해결 시간 최근에 사건사고등을 다루면서 나온 이야기가

일본 AV에서는 삽입이 불법인데 암묵적으로 허용해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엄밀히 말하자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본 형법 175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건데

정확히 175조 내용이 뭐냐면 

 

1.외설적인 문서, 그림, 전자기록에 관한 기록매체 그 밖의 물건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진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징역 및 벌금을 병과를 받을 것.

 

2.유상으로 배포할 목적으로, 전항의 물건을 소지하거나, 또는 동항의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사람도, 동항과 동일하게 할 것.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한 번 개정이 되었는데요

 

1. 외설적인 문서, 그림 등의 물건을 배포하고 판매하거나 공개적으로 진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매 목적으로 이들을 소지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이 내용이고요

 

즉 외설적인 문서 그림등의 물건을 배포하고 판매하거나 

공개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외설물진열죄 외설물판매목적소지죄 공연음란죄등이 지켜야 할 법령인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일본에서 외설이 도대체 뭐냐가 중요하겠죠?

 

이에 대해서는 1957년에 있었던 차타레사건을 알아야합니다

 

 

1950년대 일본 에서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소설을

번역가 이토 세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야설 뺨치게 야했던지라 본국에서도 판매정지가 먹었던 작품인데

약간 에로계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숙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성적으로 불만을 느껴서 

정력이 절륜한 불륜남과 간통을 저지른다라는 내용인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금태양과 실눈아저씨의 원조격

그리고 모든 마돈나와 어택커즈 작품의 할아버지격인

그런 전설적인 작품이 되시겠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현대에도 금태양만 나왔다하면 눈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1950년대 일본사회에서도 이게 적잖이 충격적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를 해도 되냐 말아야하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법정까지 가서 '외설'에 관한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 때 만들어진 외설에 관한 기준이 3가지인데요

 

1.학생들에게 성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것

2.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

3.선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이 기준을 가지고 외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1980년대 있었던 음란물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몇가지 있었고

대법원에서 외설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1. 해당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방법

2. 그 표현이 작품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3. 작품에 표현된 사상 등과 그 표현과의 관련성

4. 작품 구성 및 배포

5.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6. 주로 독자의 호색적 관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래서 사실 삽입을 하냐마냐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삽입을 안해도 성기가 비치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1번 요건이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방법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성기·성행위 비공연성의 원칙이라는건데 

성기가 무수정으로 비치고 있는지 삽입행위가 비치고 있는지가 중요한거지

얘가 삽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비치는 상태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유통을 한다거나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건데 삽입을 하냐마냐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예시로 아날물의 경우 아날에는 원래 모자이크가 안 들어가는데

삽입을 할 경우에는 모자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걸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경우에 삽입행위를 보여주는게 불법이다라면

일본 AV는 결국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 에서 그냥 판매를 하는거고

본질적으로 포르노가 금지 아니냐라고 생각 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일본 야동에 왜 AV나 에로같은 이름이 붙냐면 지들끼리 자율검열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엇나가지 않는 선 에서 지들끼리 심사하고 내는거라

경찰한테 걸리기전에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포르노 아니다 우리는 'AV'다 하는 식 으로 이름을 내는거기도 하고요

 

사실상 법에 안 걸리는 부분을 노린 헛점이라서

소위 말하는 '그레이존' 회색지대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심사하고 냈다라고 인증마크를 붙여도

이게 정말 사회에 유통되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인게 2008년에 심사 단체간의 알력싸움이긴 했는데

모자이크 옅게 했다는 이유로 심사단체 하나가 송두리채 날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AV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인거죠

 

물론 뭐 법을 어기는건 없으니까 법에는 안 걸리지만

그렇다고 사업 자체를 국가에서 인정하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뭐라 이렇다 이야기하기 힘든거죠

 

게다가 2015년 이후로는 정부에서 유해업무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 오려고 하기 때문에

자율규제 자체가 약간은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검열하고 내일부터 금지때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약간 비슷한 상황이 에어 소프트 건 이라고

한국에서는 BB탄총 이라고 많이 부르는건데

이게 일본에서 자율규제에 맞기다가

여러 사건사고가 있어서 경찰이 개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자율규제의 단점인데 자율규제가 제대로 안 돌 아가면 

경찰이 조사를 실시해  적발하거나 법령 개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오히려 더 큰 역풍을 처맞을 수 있다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고

삽입을 아예 금지하는 노선으로 해서 잡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정부가 아예 검열을 해서 일본 AV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해주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업계에서는 SOD가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자율적인 부분을 강화해야한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기에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일본 AV에서 삽입이 불법인가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삽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삽입한 장면을 보여주는게 불법이라고 하며

현재 AV업계는 삽입만 안 보여주면 되잖아라는 식 으로 우회중이라

정부에서 유해업무라는 식 으로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팬 입장에서는 사업이 없는것도 아니고 유통 안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걸 싸워야 할 문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인정하고 깔끔하게 규격화해서 잘 내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질 문 있으시면 저 우유통의 밀크티가 열심히 조사해 올 것을 다짐하며

자 그럼 앞으로도 AV계에 재밌는 소식 좋은 소식 있으면 많이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우유통 채널이였습니다

 

 

https://youtu.be/Okfcdc8wi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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