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우유통TV의 MILK-T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궁금증 해결 시간 오늘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AV는 불법사이트에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인데 보통은 구글에 검색해서 불법사이트를 발견하면
DMCA에 의거하여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DMCA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저작권 관련된 법 인데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으로서
저작권자가 이 규정을 따르는 사이트에 DMCA를 요청하면
저작권을 지키고 내 저작물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이런 제 3 세계 국가들은 DMCA가 지켜지지 않는 국가들이기에
이런 곳 까지는 그냥 구글에 의의제기해서 사이트 검색어라도 내리는 식 으로 진행이 되고
DMCA가 지켜지는 나라에 서버가 있는 경우 요청하여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걸 예전부터 몇몇 분 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FC2에서는 출연자의 신분증이나 판매동의허가서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출연자 신분증이 필요하다니 사스가 니혼 오프라인의 국가 일본은 멀었다ww'라는 식 으로
덧글을 달아주시는 분 들도 계셨는데 사실 이건 미국이 좀 더 먼저 도입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어덜트사이트에 올라가는 동영상의 경우
출연자의 연령확인서를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작년 온리팬스등에서 대량으로 계정잠금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최근에야 그런게 도입된거라
시기는 늦다면 훨씬 늦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사이트의 경우 출연자의 연령확인서 혹은 출연동의서등을 필히 지참해야하는 곳이 많고
최근에는 FC2도 그런 것을 도입하였기에 FC2를 떠나 LAXD등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사건사고가 왜 AV계가 아닌 아마추어쪽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해외에는 DMCA라는게 있고 신분증등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DMCA를 지킨다고 표기를 하더라도 불법 사이트들의 경우 배째라하는 식이 많습니다
요청해도 잘 안내려주거든요
뭐 진짜 아슬아슬 할 때 까지 버티고 버티는 식의 해결방법이 많은데
이럴 때 이용하는게 신분증과 판매동의허가서라고 합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성관련범죄가 터지면 굉장히 중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FBI가 출동하는데 FBI가 출동하는 경우에 가장 큰 사건중에 하나가 아동포르노입니다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유럽등지에서는 아동포르노가 굉장히 중범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DMCA를 요청해도 안 내려 줄 경우 특단의 조치로
'DMCA에 의거하여 영상을 내려주지 않으면 아동포르노로 의심된다고 신고하겠다'
라는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일본배우들의 경우 귀엽고 예쁘장하게 생긴 배우들이 많다보니
미국 사람들 눈 에는 굉장히 어리게 보여서 FBI같은데서 확인을 해주기는 한다고 합니다
'아동포르노 신고가 들어왔는데 연령확인서 제출 가능합니까?'
근데 제출을 못 한다?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거죠
물론 뭐 FBI에서 진지하게 받아주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신분증보관의무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내려준다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AV 업계는 어떤 방식으로 불법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한 질 문 있으시면 저 우유통의 밀크티가 열심히 조사해 올 것을 다짐하며
자 그럼 앞으로도 AV계에 재밌는 소식 좋은 소식 있으면 많이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우유통 채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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